[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
- 청년 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기혼,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기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한시
※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 ~ 2023년 상반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 2024년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문의]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 044-20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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