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인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대상 및 예외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합니다.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예외지원대상은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 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내용(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원(지역화폐)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는 시, 군 실정에 맞게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급됩니다.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됩니다. (쌍둥이 100만 원, 세 쌍둥이 150만 원, 넷 쌍둥이 200만 원)
- 연도 말에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아여 확인, 검토 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및 해산급여 수급권자와 중복 지급 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접수는 출생등록(출생아 첫 주소지)하는 시, 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 주민센터에서 신청 불가하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예외지원 : 출생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첫 거주지 등록 관할 주민센터
- 방문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출산자의 부, 모 및 출생아 부의 부, 모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지원(F-5)은 출산자(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경기 민원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및 예외지원(F-5)은 신청 불가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알아보기
기본 지원
-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접수 시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주민등록 등, 초본 1부(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확인)
- 가족관계 증명서 1부(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로 출생아와 출산자 관계 확인
예외지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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