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3 ~ 5세 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 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일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100,000원, 사립 25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 후 과정비를 지급합니다.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사립 150,000원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국공사립 유치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교육부 02-6222-606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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