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사업인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을 선정합니다.
■ 보조기기 구입 전 공단 확인 사항 목록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차 적절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 청구 시 공단 확인 사항 목록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 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 의한 보조기기 제조, 판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 를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처방전,검수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급여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 전동리프트를 급여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기기 급여 승인 신청서 및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급여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청구서 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신청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진행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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