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면 대부분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사기꾼은 대부분 거액을 노리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 피해는 엄청난데요. 그래서 사기죄는 무엇인지, 사기죄로 고소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 사기죄 의미
●사기죄 고소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사기범죄 처벌 혈량 및 벌금
●사기죄 성립요건
●핵심 정리
사기죄 의미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어떤 대상자를 속여서 돈과 같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죄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에 미수범은 처벌되며,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친족일 경우, 가까운 친족 간이면 처벌이 면제되고, 먼 친족 간이면 친고죄로 되는 친독상도 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친족상도례는 친독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별과할수 있다.
제354조(친족 간의 범행, 동력) 재 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사기죄 고소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
사기죄를 당했다고 하면 대부분은 내가 피해본 돈을 다시 찾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십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전에 돈 없어서 줄 수 없다고 버티던 사람도 방법을 총동원해서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이후 돈을 갚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돈을 갚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조금이라도 피해자에게 뭔가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형량을 결정하게 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선처를 받기 위해 돈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당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사기를 쳤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 사업 관련 사기라면 사업계획서 또는 서류가 있다면 꼭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또는 서류가 없다면 사기꾼과 연락한 문자 또는 통화내역 또는 이메일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고소할 때 나와 같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여러 명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이 대부분 합의를 원하며,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간혹 합의를 시도하면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를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서를 써줄 테니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 라는 말로 현혹시킨 후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돈을 갚겠다고 공증된 각서를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부동산 같은 자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게 안전합니다.)
사기범죄 처벌 형량 및 벌금
사기범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사기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절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이 범죄로 인해 5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얻게 된 경우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5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며 후에 이득을 얻은 액수 이하에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타인에게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사실을 은폐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와 재물의 편취 사이에 명환 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적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고의적으로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고 착오에 빠지게 해서 재산의 처분행위가 있었고, 이 처분행위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핵심 정리
- 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가 압박을 느껴 대부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소할 때 '기망행위' 부분을 잘 설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고소 시 분명 피해자가 더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함께 고소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 고소 후 합의를 할 때 이게 나중에 이행될 수 있는지 잘 따져보시고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 사기는 민법상 계약 취소 사유이므로, 계약의 중요한 내뇽을 상대방이 속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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