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9. 21:06

아동안전 지킴이 총정리

오늘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 지킴이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제외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 (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 군, 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지원대상 제외

  • 아동,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전일제, 동일 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원 522,120원 (1일 3일, 주 5회, 월 57시간 이내)을 지급합니다.
  • 복제 (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 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활동 중 사망, 장해 시 최고 5,000만 원, 입원 당일부터 3만 원씩 180일 한도)
  • 표창 (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력,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활동을 희망하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 알아보기

아동안전-지킴이-신청절차-표사진
아동안전 지킴이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먼저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경찰서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은 경찰민원콜센터 182 또는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02-3150-1411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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