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와주는 사업인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지원합니다.
-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임신 1회당 의료비를 12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 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사업과 국민행복카드 (체크카드 또는 전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는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 우편접수처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 청소년 산모 바우처 업무 담당부서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계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사회보장 정보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방법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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