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2. 17:4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청약 기초 총정리

 

청약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초개념 정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황
●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 전매제한 적용대상 주택
● 전매행위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초개념 정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런 지역들을 '규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청약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며,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 적용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재 근황은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청약제도 안내 클릭, 규제지역 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레서 확인가능합니다.

구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성남분당,성남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주2)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용인수지·기흥,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주8),의정부,김포(주9)
인천 - 중(주10),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
김포 - 세종(주11)
  • 주 1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 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 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 주 3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 주 4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 5 : 서신면 제외
  • 주 6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 7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주 8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함 산성면 제외
  • 주 9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주 10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주 11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한 금액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게 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된 그날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택지 내에 공동주택에만 적용했지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외 17개 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내 13개 동입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포함)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매(매매 또는 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매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아파트의 경우 입주 2년에서 3년 전에 청약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입주할 시기가 되면 청약 당시의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익을 노리고 단기차익을 위해 입주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정부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매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적용 대상 주택

  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2.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3.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택지 내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구분 투기과열지구 그 외 지역
투기과열지구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5년 초과할 경우 5년)
조정대상지역 과열지역 공공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3년 초과할 경우 3년)
민간택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3년 초과할 경우 3년)
위축지역 공공택지 6개월
민간택지 -
분양가상한제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격 주변시세의 100% 이상 5년 3년
80~100% 8년 6년
80% 미만 10년 8년
민간택지 분양가격 주변시세의 100% 이상 5년 -
80~100% 8년 -
80% 미만 10년 -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5년 -
  공공택지   4년 3년
  민간택지   3년 -
공공 재개발 주택 (상한제 적용 제외)     수도권:5,8,10년
수도권 외:5년
(특별공급),3년
-
민간택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5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자연보전권역 6개월
비수도권 광역시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5년
도시지역 소유권 이전 등기일
도시지역 외 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

 

 

2023.02.01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주택청약의 출발점 청약통장 총정리

2023.01.27 - [알아두어야할 정보] - 청소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하세요

2023.01.20 - [이슈] - 권투선수 김득구 사망사건 (레이 맨시니) 총정리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