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인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초개념 정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황
● 분양가 상한제
● 전매제한
● 전매제한 적용대상 주택
● 전매행위 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기초개념 정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런 지역들을 '규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황
투기과열지구는 청약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10년이며, 청약과열지역은 7년이 적용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현재 근황은 청약홈 홈페이지 접속하신 후 청약제도 안내 클릭, 규제지역 정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레서 확인가능합니다.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서울 | 전 지역 | |
경기 | 과천,성남분당,성남수정,광명,하남,수원,안양,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주2) |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광명,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용인수지·기흥,안양만안,의왕,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오산,광주(주8),의정부,김포(주9) |
인천 | - | 중(주10),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 |
김포 | - | 세종(주11) |
- 주 1 :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 2 :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 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 주 3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 개발지구에 한함
- 주 4 :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 주 5 : 서신면 제외
- 주 6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주 7 :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 주 8 :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함 산성면 제외
- 주 9 :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 주 10 :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 주 11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건축비'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상한 금액을 설정하여 그 이상의 가격으로는 분양할 수 없게 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첨된 그날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공택지 내에 공동주택에만 적용했지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외 17개 구,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내 13개 동입니다.
전매제한
전매제한이라는 것은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을 포함)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전매(매매 또는 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게 제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매제한을 하는 것일까요.
아파트의 경우 입주 2년에서 3년 전에 청약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입주할 시기가 되면 청약 당시의 분양가와 주변시세가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익을 노리고 단기차익을 위해 입주 전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정부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전매행위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매제한 적용 대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민간택지 내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전매행위 제한 기간
구분 | 투기과열지구 | 그 외 지역 | ||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5년 초과할 경우 5년) | |||
조정대상지역 | 과열지역 | 공공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3년 초과할 경우 3년) | |
민간택지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단,3년 초과할 경우 3년) | |||
위축지역 | 공공택지 | 6개월 | ||
민간택지 | - |
분양가상한제 | 수도권 | 공공택지 | 분양가격 주변시세의 100% 이상 | 5년 | 3년 |
80~100% | 8년 | 6년 | |||
80% 미만 | 10년 | 8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주변시세의 100% 이상 | 5년 | - | ||
80~100% | 8년 | - | |||
80% 미만 | 10년 | - | |||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 5년 | - | |||
공공택지 | 4년 | 3년 | |||
민간택지 | 3년 | - | |||
공공 재개발 주택 (상한제 적용 제외) | 수도권:5,8,10년 수도권 외:5년 (특별공급),3년 |
- |
민간택지 | 수도권 |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 5년 |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비수도권 | 광역시 | 투기과열지구(특별공급) | 5년 | |
도시지역 | 소유권 이전 등기일 | |||
도시지역 외 지역 | 6개월 | |||
그 외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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