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1. 14. 16:22

미혼모 부모를 위한 KOVA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서비스 총정리

오늘은 민간복지서비스인 미혼모 부모를 위한 KOVA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 부모를 위한 KOVA와 함께하는 심리상담서비스 목적 및 지원대상

이 사업은 미혼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미혼 한 부모,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미혼 임산부(5개월 이상)
  • 1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 청소년 부모 (부모의 연령이 만 24세 미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이 사업은 심리상담서비스 8회기이며, 신청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사업명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신청-홈페이지-링크-이미지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홈페이지

 

 

제출서류 및 문의방법

  •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 (상담 후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문의방법 알아보기

  •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담당자 02-322-5007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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