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2. 11. 18:51

폭행당했을때 대처해야하는 방법 총정리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폭력, 폭행 없어져야 할 일인데요. 이 행위는 범죄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어딘가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폭행이란 무엇일까
● 폭행하려고 할 때 대처방법 (정당방위, 도둑뇌사사건)
● 폭행 피해자를 위한 제도장치
● 요점정리

 

 

폭행이란 무엇일까

폭행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폭행이 신체적으로 접촉해야지만 폭행이 아니라 예를 들어 때릴 것처럼 욕을 하면서 뭔가 집어던진다던가, 물건을 휘두르는 것도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체에 닿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어떤 힘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형법상으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하려고 할 때 대처방법

어떠한 이유로든 누군가 폭력을 하려고 한다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계속 참고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부당한 사유로 어떠한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을 지키켜야 합니다. 형법에서도 이런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줘서 위법한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본인을 지키기 위해 반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핸드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목격자가 있다면 알아두었다가 나중에 진술을 부탁하는 방법 등을 다 고려하셔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방어를 했다는 행동만을 해야 합니다. 방어를 넘어서 공격을 해서는 안됩니다. 흉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상대방을 심하게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둑뇌사 사건

20세의 남성이 새벽에 집으로 귀가했는데, 집 거실을 뒤지고 있는 50대 도둑을 발견합니다. 도둑이 도망치려고 하자 20세 남성은 도둑의 얼굴을 주먹으로 떄리고, 또 도망가려는 도둑을 향해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등을 수차례 떄려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정당방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쟁이 컸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20대 남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도둑이 이미 반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20대 남성이 계속 폭행을 한 것은 방어의 범위를 넘어선 공격행위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는 형법에 아래와 같이 나와있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폭행 피해자를 위한 제도장치

폭행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이 지속되는 경우 범죄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를 입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변보호제도'를 이용하셔서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사건 담당자와 상담하신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없으셔도 신변보호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신 다음 '신변보호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변보호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필요성을 심사하여 신변보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변보호를 받을수 있게 되면, 112에 등록, 실시간 위치추적 및 경찰과 연결되어 있어서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 제공, 맞춤형 순찰, 신변 경로, 가해자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 변경,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등의 방법으로 신변보호를 받게 됩니다.

 

폭행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경제능력이 부족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한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에 구조금을 요청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유족도 구조금 신청가능합니다.
  • 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요점정리

  • 폭행이 일어났을 때 본인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할 수 있으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폭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방어 이상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 폭행은 신체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폭행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폭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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